
최근 코로나 여파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부담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 /최대 납부금액 /납부 유예하는 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소득액이 낮을 겨우 서류를 준비해 전년도 소득을 증빙을 하시면 기존 납부금액보다 낮추거나 최소 납부금액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지난 7월에 새롭게 적용된 상한 금액과 하양 된 납부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2020년 7월이후 적용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 소득액 기준 기존 4,860,000원에서 최대 5,300,000만 원으로 170,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월 소득액이 486 만..
카테고리 없음
2020. 10. 1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