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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여파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부담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최소 납부금액 /최대 납부금액 /납부 유예하는 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대상이 되는데요 소득액이 낮을 겨우 서류를 준비해 전년도 소득을 증빙을 하시면 기존 납부금액보다 낮추거나 최소 납부금액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지난 7월에 새롭게 적용된 상한 금액과 하양 된 납부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2020년 7월이후 적용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 소득액 기준 

기존 4,860,000원에서 최대 5,300,000만 원으로 170,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월 소득액이 486 만이상 소득이 있어도 최대로 납부하는 금액은 452,700원입니다

기존 납부액437,400원 에서 --> 452,700원 추가

 

기존 최저 월소득액월 소득액 310,000원에서 320,000원으로 최저 월 소득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소득 기준 27,900원에서 -->28,800원 추가

 

결론만 보시면 최소 납부액과 최대 납부액은 올라갔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작년 대비 소득이 줄어든 경우 납부유예를 통해 납부금액을 안 내거나 납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조정방법

 

납부유예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에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하셔도 되며 사업을 하다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작년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 직원이나 프리랜서 경우 꼭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상담원을 통해 전화 문의해보시는 게 빠르니 참조해주세요

납부유예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번 없이 1355 번호로 전화 후 상담 진행하시면 절차에 맞게 납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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